법인소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
운영
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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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세제 혜택, 기금의 운영 방법, 목적 사업의 범위 등은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만의특수한 사항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단체성을 띈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을 구성하는협의회 의원이 참여 회사마다 선임을 하거나중간 참여나 탈퇴가 허용되는 등특수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기업의 출연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되며,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세제 혜택, 기금의 운영 방법, 목적 사업의 범위 등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성을 띈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을 구성하는 협의회 의원이 참여 회사마다 선임을 하거나
중간 참여나 탈퇴가 허용되는 등 특수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출연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되며,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 지주사와 계열사 간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대표이사 등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복수의 회사를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에 대해 복지 제도를 지원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