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장학금, 경조비,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임금68207-84, 회시일자 : 1996-02-22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회시]
○ 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임금 68207-84,1996-02-22).
자녀교육비, 장학금, 경조비,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임금68207-84, 회시일자 : 1996-02-22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날(또는 노조 창립일)에 전 직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의 소득세 부과 여부
[회시]
○ 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임금 68207-84,199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