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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펀드의 기금사업 가능여부

2020-06-16
조회수 421

금연펀드의 기금사업 가능여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팀-2601, 회시일자 : 2007-09-21


[질 의]

기금규정에 포함하면 “금연펀드”를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금연펀드 : 직원 10만원과 기금 10만원(인당)을 모아 일정기간 동안 금연한 직원에게 지급

- 직원 10명(100만원) + (기금 10만원×10명) = 200만원

- 성공 5명, 실패 5명시, 성공한 5명의 직원에게 각 40만원씩 지급(200만원/5명)

[회 시]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금연펀드’는 전체 근로자가 제약없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 사업으로 행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