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이 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인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847, 회시일자 : 2005-07-19
[질 의]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체육관이 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인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847, 회시일자 : 2005-07-19
[질 의]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