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412, 회시일자 : 2004-03-17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412, 회시일자 : 2004-03-17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