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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2020-06-16
조회수 409

사원임대주택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임금68207-848, 회시일자 : 1998-12-19


[질 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 시]

본 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