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자료실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용이 가능한지

2020-06-16
조회수 465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용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임금 68207-318, 회시일자 : 1998-06-03


[질의]

○ 용도사업으로 일정장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식당운영 및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318, 1998-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