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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의 기금증식사업 가능여부

2020-06-16
조회수 373

복지회관의 기금증식사업 가능여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팀-2472, 회시일자 : 2007-09-04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2항 제3호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시 시설인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 출연을 하고 이에 따른 배당금 등 여타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를 기금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사업주와 공동으로 수련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수련원시설은 회사 예산에서 부담하고, 부속시설인 복지관은 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복지관 시설에 대하여 퇴직자 또는 제 3자에게 임대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금증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갑설)
기금법 제15조에 의거 기금 증식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기금 운영자산의 고정화 등에 따른 지원 사업 저해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한 증식사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29조의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 바, 복지관 등 부동산을 이용한 어떠한 증식사업도 할 수 없음. 단, 근로자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구입,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을설)
복지회관 등 부동산을 이용한 증식사업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매장 임대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복지시설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경우 수익금이 운영관리비 범위 이내라면 기금법상 문제가 없음.

(결론)
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증식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법 제14조의 기금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구입ㆍ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복지회관 등 부동산 시설을 이용한 증식방법은 법인세법에 의한 임대업(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외부인에 임대 등의 행위를 통한 어떠한 증식방법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