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재원으로 보험가입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임금 68207-604, 회시일자 : 1993-09-23
[질의]
○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을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하므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 지
○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임금 68207-604, 1993-09-23).
원금을 재원으로 보험가입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임금 68207-604, 회시일자 : 1993-09-23
[질의]
○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을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하므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 지
○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임금 68207-604, 199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