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회시번호 : 복지 68233-89, 회시일자 : 2003-04-08
[질 의]
○○종합금융(주)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자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잔여기금을 “근로자대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잔여재산은 해산일 현재 전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의하여 기금을 전액사용 후 2000.8.31 해산등기함. 그 후 2001.1.19 금감위의 영업인가취소결정, 2001.5.11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의 경우 위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6. 12. 31 법률 5247호)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가능한 바,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동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0. 7. 20 ○○○(주)가 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은 물론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기금은 2000. 7. 2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 대출된 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구조조정특별퇴직금 및 우리사주매입 손실보전금올 대손 처리하여 동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금을 운영한 이사는 처벌대상임.
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
회시번호 : 복지 68233-89, 회시일자 : 2003-04-08
[질 의]
○○종합금융(주)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자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잔여기금을 “근로자대출금을 대손처리하고 잔여재산은 해산일 현재 전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결의하여 기금을 전액사용 후 2000.8.31 해산등기함. 그 후 2001.1.19 금감위의 영업인가취소결정, 2001.5.11 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의 경우 위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6. 12. 31 법률 5247호)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가능한 바,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동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0. 7. 20 ○○○(주)가 영업정지된 것은 당해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해산사유가 되지 않아 기금을 해산할 수 없음은 물론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위 기금은 2000. 7. 2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해산을 결의하고 , 대출된 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구조조정특별퇴직금 및 우리사주매입 손실보전금올 대손 처리하여 동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한 것이므로 기금을 운영한 이사는 처벌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