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로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을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복지 68233-268, 회시일자 : 2001-11-05
[질 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
사업폐지로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을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복지 68233-268, 회시일자 : 2001-11-05
[질 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