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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

2020-06-17
조회수 402

동일성이 없는 사업간 기금 합병 여부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474, 회시일자 : 2010-04-05


【질 의】
A사는 사업을 폐지하고, 해산 청산절차를 거칠 예정에 있고, A사와는 사업적 동일성이 없으며(업종 다름), 법적으로 무관한 B사가 설립될 예정이며, B사는 기존 A사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대부분을 고용할 예정임.

기존 A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며, 동 기금의 총 자산이 약 20억원에 달함.

기존 A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립된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A사 직원들을 고용할 예정에 있는 B사(A사와는 법적으로 무관한 회사임)로 이전 내지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나, A사와 B사가 사업적 동일성이 없고 법적으로 무관한 관계라면 기금을 합병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단,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한 후,
-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후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토록 하고 있는 바,
- 위 잔여재산 절차에 따라 지원 후 잔여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