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673, 회시일자 : 2011-04-22
【질 의】
기업 분리에 따라 기금분할 예정인데 정관ㆍ임원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개정되었는데 기금법인의 정관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사업 분할로 새로운 사업(또는 사업장) 설립 예정(유선 확인)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기금을 분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서는 위 제2항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77조에서는 기금법인의 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신설되는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설립인가신청(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7호서식) 후 설립등기(법 제5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2조)를 하여야 하고,
-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정관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관변경 인가신청(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1호 서식)을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시행령 제35조)를, 또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근거 법 조항의 수정 등 단순히 문구만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필요치 아니하다고 사료되며, 법 개정으로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주요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673, 회시일자 : 2011-04-22
【질 의】
기업 분리에 따라 기금분할 예정인데 정관ㆍ임원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개정되었는데 기금법인의 정관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사업 분할로 새로운 사업(또는 사업장) 설립 예정(유선 확인)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기금을 분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서는 위 제2항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77조에서는 기금법인의 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신설되는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설립인가신청(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7호서식) 후 설립등기(법 제5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2조)를 하여야 하고,
-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정관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관변경 인가신청(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1호 서식)을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시행령 제35조)를, 또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근거 법 조항의 수정 등 단순히 문구만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필요치 아니하다고 사료되며, 법 개정으로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주요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