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근로자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회시번호 : 복지 68233-301, 회시일자 : 2000-12-14
[질의]
○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301, 2000-12-14
사망한 근로자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회시번호 : 복지 68233-301, 회시일자 : 2000-12-14
[질의]
○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복지 68233-301,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