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813 2010.08.31
【질 의】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4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상버장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 13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적용 이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임금복지과-813 2010.08.31
【질 의】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4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상버장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 13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적용 이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