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553, 회시일자 : 2004-04-01
[질 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단체협약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553, 회시일자 : 2004-04-01
[질 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