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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단체보험 가입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할 수 있는지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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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단체보험 가입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복지 68203-260, 회시일자 : 2003-10-23


[질 의]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