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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사우회 출자금지원, 퇴직위로금, 가족의료비 보조 등

2020-06-16
조회수 763

사내사우회 출자금지원, 퇴직위로금, 가족의료비 보조 등
회시번호 : 임금 68207-54, 회시일자 : 1999-01-23


[질의]

ⅰ)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ⅱ)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시]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 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에 장기근속 사원에 대한 휴가비 지급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 (임금 68207-54, 199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