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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또는 보장성보험 가입 여부

2020-06-16
조회수 673

저축성 또는 보장성보험 가입 등

회시번호 : 임금 32240-625, 회시일자 : 1997-11-08


[질의]

○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임금 32240-625, 1997-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