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자료실

사업장 및 기금분할 이후 출연금에 대한 분할 가능여부

2020-06-17
조회수 435

사업장 및 기금분할 이후 출연금에 대한 분할 가능여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팀-77, 회시일자 : 2006-01-10


[질 의]

일부사업 매각에 따른 교섭시(2004. 8. 13 합의서 작성) 기금은 종업원 인원 비율에 의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04년도 출연금 출연전까지의 기금은 완전 분할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4년도 출연금은 이미 사업장 법인 및 복지기금도 완전 분리된 시점인 12월 30일에 출연되었는 바, 기금을 분할받은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2004년도 출연금의 일부도 분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2004년도 출연금의 일부를 다시 분할한다는 것은 기금원금을 잠식하는 것으로 법규정을 위배한다고 판단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 시]

사업분할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계약서 등에 의거 기금의 분할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분할 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ㆍ합병) 참고]

다만, 귀 질의내용의 경우 사업을 분할하면서 이미 기금 재산을 분할하였으므로 위 관련 법 조항에 따른 분할계약서 상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출연된 기금을 재배분하는 것은 원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