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분할 가능여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649, 회시일자 : 2004-07-20
[질 의]
A, B, C, D 4개 회사(각 기금이 설립되어 있음) 중 A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리하여 B, C, D를 포함 2004년 10월 E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할 예정입니다(A 사업부문의 분리 시점은 E 회사 설립시임). 이 상황에서 E라는 회사 설립(2004년 10월) 이전에 A 회사의 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귀 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2003. 1월 발행본)’ 책자에 의하면 합병기금의 수혜기준과 관련하여 「합병후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E 회사 구성주체인 A(일부), B, C, D 회사의 기금합병은 강제적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ㆍ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E 회사(통합회사) 설립시기에 A 회사의 기금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결정사항으로서 기금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합거래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동일하게 행사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립되는 경우라면 기금은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합병 후 지원수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간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분할 가능여부
회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649, 회시일자 : 2004-07-20
[질 의]
A, B, C, D 4개 회사(각 기금이 설립되어 있음) 중 A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리하여 B, C, D를 포함 2004년 10월 E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할 예정입니다(A 사업부문의 분리 시점은 E 회사 설립시임). 이 상황에서 E라는 회사 설립(2004년 10월) 이전에 A 회사의 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귀 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2003. 1월 발행본)’ 책자에 의하면 합병기금의 수혜기준과 관련하여 「합병후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E 회사 구성주체인 A(일부), B, C, D 회사의 기금합병은 강제적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ㆍ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E 회사(통합회사) 설립시기에 A 회사의 기금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결정사항으로서 기금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합거래소가 근로조건 결정권을 동일하게 행사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립되는 경우라면 기금은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합병 후 지원수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간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