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
회시번호 : 복지 68233-166, 회시일자 : 2003-07-07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ㆍ인사ㆍ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 시]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
회시번호 : 복지 68233-166, 회시일자 : 2003-07-07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ㆍ인사ㆍ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 시]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