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운영

기금의 조성



■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100을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협의회가 협의 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5/100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 재산은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 가능합니다. 단, 자금 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이 불가합니다.


■ 기금 수익금 등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다음 연도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의 원칙



■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상 사업은 법령에 정한 사업과 그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복지 사업의 종류



■ 근로자 주택 구입 · 자금의 보조, 우리 사주 주식 구입 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 재난구호금 · 경조금 등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근로자의 체육 · 문화 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선택적 복지 제도의 운영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 출연 · 구입 · 임차 · 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기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기금의 운용에 대한 원칙과 방법

기금의 운용에 대한 원칙

■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높은 증식 수단에 기금을 운영할 경우, 가치 하락시 기금 원금의 훼손으로 인해 복지 사업이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높은 증식 수단에 기금을 운영할 경우, 가치 하락시 기금 원금의 훼손으로 인해 복지 사업이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방법

■ 금융 회사 등의 예입 및 금전 신탁

■ 투자 신탁 등의 수익 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 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 증권의 매입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 재산의 20/100 범위에서 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기금의 운용에 대한 원칙과 방법

기금 운영 상황 및 사업계획서 보고

■ 기금의 회계년도가 끝나면 3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기금 운영상황 · 결산서 ·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 인가

■ 기금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사업 등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 재산 변경 시 보고

■ 기금 출연 또는 기본 재산 사용으로 기금의 기본 재산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기금의 총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 내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금 운영 상황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한 원칙과 방법


기금의 운용에 대한 원칙

■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높은 증식 수단에 기금을 운영할 경우, 가치 하락시 기금 원금의 훼손으로 인해 복지 사업이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자금을 운영할 경우, 긴급히 자금 지원이 필요한 용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방법

■ 금융 회사 등의 예입 및 금전 신탁

■ 투자 신탁 등의 수익 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 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 증권의 매입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 재산의 20/100 범위에서 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기금의 운용에 대한 원칙과 방법


기금 운영 상황 및 사업계획서 보고

■ 기금의 회계년도가 끝나면 3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기금 운영상황 · 결산서 ·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관 변경 시 인가

■ 기금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사업 등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 재산 변경 시 보고

■ 기금 출연 또는 기본 재산 사용으로 기금의 기본 재산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기금의 총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 내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금 운영 상황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