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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설립 가능 사업장

기급법인의 설립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하므로 자체 매출이 없거나 영업 이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사항

기금법인의 설립은 사업계획서, 정관 등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절차

1. 기금법인의 기구 구성

2. 정관, 사업계획서 등의 의결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접수

4. 인가증 수령

5. 법인 설립 등기

6. 고유번호증 발급

7. 통장 개설

8. 설립 출연금의 출연

9. 기본 재산 변경 내역 보고

설립 가능 사업장


기금법인의 설립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하므로

자체 매출이 없거나 영업 이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사항


기금법인의 설립은 사업계획서, 정관 등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절차

1. 기금법인의 기구 구성

4. 인가증 수령

2. 정관, 사업계획서 등의 의결

5. 법인 설립 등기

3.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접수

6. 고유번호증 발급

7. 통장 개설

8. 설립 출연금의 출연

9. 기본 재산 변경 내역 보고